최태원 vs. 노소영, 재산분할 공방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6 14:20 댓글 0본문
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을 두고 논란.
2. 최 회장은 대법원에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 주장, 노 관장은 판례를 무시한 것이라 반박.
3. 1·2심 각각 판결이 달라져 최 회장의 지급액은 대폭 늘어남.
4. 최 회장은 종잣돈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라 주장, 노 관장은 판례와 법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
[설명]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을 둘러싼 분쟁으로 인해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대법원에 SK 주식 등 본인 명의의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했으며, 노 관장은 판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1·2심의 판결의 차이로 최 회장의 지급액은 상당히 증가하였습니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펼치고 있으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민법 830조, 831조: 부부의 특유재산과 관련된 규정을 담은 민법 조항.
2. 종잣돈: 가족 혹은 기업 등의 성장에 기여하고 남겨진 재산.
3. 혼인 공동재산: 부부가 혼인 동안 형성한 공동재산.
[태그]
#ChoiTaeWon #NohSoYoung #재산분할 #SK그룹 #관련판례 #최태원 #노소영 #특유재산 #부부재산분할 #법적분쟁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