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과정에서의 학력 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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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6 17:37 댓글 0본문
1. 인권위, 채용 직원 학력에 따른 직급 부여 차별로 판단
2. 대졸과 고졸 차별 없애야 권고
3. 재단, 고졸자는 고졸 적합 직무 담당 후 승진
4. 인권위, 학력에 따른 차별행위로 지적
5. 대졸과 고졸 직원 사이 임금 및 승진 불평등 논란
6. 진정 제기한 대졸 직원
[설명]
국내 재단의 채용 과정에서 학력에 따라 직급을 다르게 부여하는 것에 대한 인권 감독 조직이 차별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력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고졸자와 대졸자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라는 권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재단은 고졸자에 대해 적절한 직무를 맡기고 승진 기회를 보장하는 방침을 밝히면서 대졸자와의 차별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인권 감독 조직은 학력을 기준으로 임금을 다르게 주거나 승진 기회를 제한한 것은 차별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용어 해설]
-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를 준말로, 국가 각종 인권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보호하는 기구
- 차별행위: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 불평등한 대우를 하는 것
- 승진: 조직 내에서 현재의 직급보다 높은 직급으로 진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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