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 살해 사건, 일본도로 범행한 A씨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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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31 16:17 댓글 0본문
1. 경찰,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을 칼로 살해한 A씨에게 구속영장 신청.
2. A씨는 일본도(칼)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후 마약 검사를 거부함.
3. 흉기에 의한 자살로 추정, 흉기 길이 75cm의 일본도 사용.
4. A씨와 희생자는 친분 없고, A씨는 희생자를 스파이로 오인한 것으로 전달.
5. A씨, 지난 1월 도검 소지 허가 받아 범행 도구로 사용.
[설명]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A씨에게 경찰이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를 칼로 찌르고 도주한 후 경찰에 붙잡혔으며, 흉기 길이는 75cm로 알려졌습니다. 이웃 주민과 친분이 없는 A씨는 피해자를 스파이로 오인한 것으로 전달되었고, 지난 1월에는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어 해설]
- 일본도: 전통적인 일본의 칼로, 흑자의 관용 계열에 의한 최후의 항전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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