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직원, 180억 원가량 대출 사기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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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6 00:19 댓글 0본문
1. 우리은행 직원 A씨, 대출 사기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2. A씨, 고객 명의로 대출 서류 위조해 177억 원 빼돌려
3. A씨, 대출금을 지인 계좌로 이체하고 가상 자산으로 사용
[설명]
창원지방검찰청은 우리은행 직원 A씨를 대출 사기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억 원 및 추징금 105억4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대출 서류를 위조하여 177억여 원을 빼돌렸는데, 이 돈을 지인 계좌로 이체하고 가상 자산을 구매하는 등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 20년 - 범죄자가 감옥에서 20년간 수감되는 형벌
2. 추징금 - 범행을 통해 얻은 이득에 대해 반납할 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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