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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유명 커피브랜드 위조 텀블러 제조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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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6 01: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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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유명 커피브랜드 위조 텀블러 제조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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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명 커피브랜드의 텀블러를 위조한 A씨 일당 9명이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2. A씨 일당은 정품을 50% 이하의 가격으로 유통하며 62억원의 규모로 위조 상품을 국내에 유통했다.
3. 위조상품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범행 수법을 계획하고, 정품과 거의 구별이 불가능한 위조 상품을 제조했다.

[설명]
특허청이 유명 커피브랜드의 텀블러를 위조하여 판매한 A씨 일당 9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심사했던 제품을 50% 이하의 가격에 판매하면서 거액의 이익을 취득했는데, A씨 일당은 외부에서 부자재를 들여온 후 국내에서 제품을 제조하여 유통했습니다. 이와 같은 범행은 생산 및 판매 과정에서 다양한 수법을 사용해 국내 대량 유통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이들이 사용한 위조품들은 실제 제품과 차이가 거의 없는 완벽한 위조품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례로 인해 현재 세관이나 경찰 수사기관 등과 협업하여 신속히 대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 텀블러: 보온잔이라고도 불리며, 뜨거운 음료를 오랫동안 보온시켜주는 용기로 대표적으로 커피나 차를 담아 마실 때 사용됩니다.
- 상표법: 제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거나 구별할 수 있는 상표에 관한 규정을 다루는 법률로, 무단 사용이나 위조 등을 금지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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