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스타벅스 텀블러 짝퉁 제조 일당 9명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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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6 04:02 댓글 0본문
1. 특허청, 스타벅스 텀블러 짝퉁 제조 일당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 일당은 13만 점의 위조 스타벅스 텀블러를 제조·유통한 혐의로 입건됐다.
3. A 씨 일당은 해외에서 들여온 무지 텀블러에 스타벅스 로고를 무단 인쇄하는 방식으로 위조 제품을 만들었다.
4. 상표경찰은 신종 범죄에 대응한 단속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5. 특허청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상담 및 침해신고를 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설명]
특허청이 A 씨를 비롯한 9명의 일당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13만 점의 위조 스타벅스 텀블러를 제조·유통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A 씨 일당은 해외로부터 들여온 무지 텀블러를 가지고 국내에서 스타벅스 로고를 무단 인쇄하여 위조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상표경찰은 앞으로도 신종 범죄에 대응한 단속 역량을 강화할 방침인데요. 특허청은 피해자들을 위해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니 피해를 입은 경우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상표법: 상표권을 보호하고 조정하기 위한 법률.
- 텀블러: 보온기능과 함께 음료를 담을 수 있는 컵이자 병.
- 위조 제품: 원본을 모방하여 만들어진, 원본과 다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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