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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가처분 신청 헌재,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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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6 04: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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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방통위원장 가처분 신청 헌재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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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가처분 신청이 헌재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되어 직무 정지 상태가 해결됐다.
2. 헌재가 정족수 부족으로 이 방장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결정했다.
3. 재판관 공석으로 인한 재판 지연 문제도 이번 결정에서 포함돼 있어 이 위원장 사건을 넘어 다른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
4. 법률의 위헌이나 탄핵 여부 결정 또한 재판관 6명 전원 동의 시 가능하다.

[설명]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이 헌재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되어, 이로써 그녀의 직무 정지 상태가 해결되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이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 위원장의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재판관 공석으로 인한 재판 지연 문제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재판관 6명 전원이 동의할 경우 법률의 위헌이나 탄핵 여부 결정도 가능하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가처분: 사건을 다루는 재판소가 임시로 내릴 수 있는 판결.
2. 정족수: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기 위해 출석해야 하는 최소 인원.
3. 헌재: 헌법재판소의 준말로, 헌법에 대한 위험성을 심판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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