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위조 텀블러 사건, 국내서 총책 A씨 일당 50% 저렴하게 판매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6 09:04 댓글 0본문
1. 국내에서 스타벅스 위조 텀블러 13만점을 제조·유통한 총책 A 씨(53) 일당 9명이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2. A씨 일당은 해외에서 무지 텀블러를 들여와 S사 로고를 무단 인쇄해 판매했으며, 정품 대비 50%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했다.
3. 상표경찰은 신종 범죄에 대응한 단속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설명]
국내에서 3년간 13만점의 위조 스타벅스 텀블러를 생산한 A씨 일당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무지 텀블러를 해외에서 수입해 S사 로고를 무단 인쇄해 판매했는데, 정품의 반 가격에 유통하여 소비자들을 속였습니다. 정부는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단속 역량을 높일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상표법: 제품이나 서비스의 상표 등록, 사용, 유지에 관한 법률. 정품을 위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법에 위반된다.
- 상표경찰: 상표권을 보호하고 위반 사례를 단속하는 경찰 단체.
[태그]
#Starbucks #스타벅스 #위조 #텀블러 #범죄 #불법 #단속 #경찰 #유통 #정부 #소비자 #해외생산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