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범행으로 인한 실형 선고, 관계자들 중 일부 무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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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6 00:12 댓글 0본문
1. 유사수신 범행으로 인한 투자 모집책 징역 5년 실형 선고
2. 혐의 받은 3명 중 3명에게 무죄 선고
3.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 행위로 인한 무죄 판단
[설명]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사수신 범행으로 투자 모집책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혐의를 받은 3명 중 3명이 무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가상자산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는 검찰 측이지만,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유사수신 범행: 인허가나 등록 없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2. 가상자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인터넷 상에서 거래되는 가상의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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