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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사기범, 60대에게 징역 1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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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6 00: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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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남구 사기범 60대에게 징역 1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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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에서 100여 명에게 80억원 상당의 전세사기를 저질렀던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13년 선고.
2. 피해자 중 한 명이 사망한 사건 발생.
3. 임차인으로부터 전세금 88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설명]
대구 남구에서 전세사기를 저질렀던 60대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임차인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받아온 이 사건은 특히 한 명의 피해자가 자신의 삶을 끝내는 비극을 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60대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타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큰 상처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각종 통계 데이터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이 이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1. 전세사기: 전세금을 받은 후 해당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제공하지 않는 사기 행위.
2. 징역 13년: 법원이 선고한 13년간의 징역형.

[태그]
#Crime #전세사기 #범죄 #사기 #대구 #임차인 #피해자 #법원 #징역 #금액 #재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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