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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새로운 법령 전망, 금연구역 확대부터 보험사기처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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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31 05: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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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새로운 법령 전망 금연구역 확대부터 보험사기처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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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월 새로운 법령으로 유치원과 학교 등의 시설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2. 자동차 결함으로 추정 시 제조사 자료 미제출 시 엄벌이 내려집니다.
3. 보험사기죄 저지른 경우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이 이뤄집니다.
4. 1대 1 투자 상담 영업이 불가능한 SNS 규제가 시행됩니다.
5. 한방의료를 통한 난임 치료비용도 지원됩니다.

[설명]
8월에 시행되는 170개의 새로운 법령 중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 등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에서의 흡연이 금지됩니다. 또한, 자동차 결함으로 추정될 경우 제조사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엄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보험사기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처분이 이뤄지며, SNS를 통한 1대 1 투자 상담 영업이 제한됩니다. 한의약 육성법은 한방의료를 통한 난임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용어 해설]
1. 금연구역: 담배 피우는 것을 금지하는 지역
2. 보험사기죄: 보험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태그]
#NewLaws #8월법령 #흡연금지 #보험사기 #운전면허 #SNS규제 #한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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