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자 형량 증가…범행의 피해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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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5 17:43 댓글 0본문
1. 아도인터내셔널 투자 모집책 1심에서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실형 선고. 2. 피해자들이 원금 못 갚아 가정 파괴되는 사례 발생. 3. 함모(61)씨에게 징역 5년 선고, 이씨는 7년 선고 중. 4. 유사수신은 허가나 등록 없이 자금 조달하는 행위. 5. 경제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지식과 정보 부족을 악용.
[설명] 아도인터내셔널의 유사수신행위 및 투자 모집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유사수신범행이 경제적으로 약자인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입히고, 원금을 갚지 못해 가정이 파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함모에게는 징역 5년의 형이 선고되었으며, 주도한 이씨는 7년의 형량을 받는 중입니다. 유사수신은 법령을 위반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로, 투자자들이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짓 인상을 주고 이윤을 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용어 해설] 유사수신범행: 법령에 따른 허가 없이 자금을 모으는 행위 고려해: 고려하여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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