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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 조항 일시 정지, 헌재심리 중단 우려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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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5 17: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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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법 조항 일시 정지 헌재심리 중단 우려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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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선출 몫 헌재 재판관 3명 임기 만료 전 인사로 인해 헌재 심리가 중단 위기에 처해있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우려가 해소됨.
2. 헌재법 23조 1항 효력 정지로 재판부 출석 정족수 보장 어려워짐.
3. 주요 사건 중단 가능성으로 인해 가처분 신청 제기됐으며, 국민 기본권 사건들도 중단 위기에서 벗어남.

[설명]
헌법재판소의 헌재법 조항에 따라 헌재 재판관 3명의 임기 만료 사태로 인해 심리가 중단될 위기가 있었으나, 17일부터 효력 정지 결정으로 상황이 일단 회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을 포함한 다양한 사건들의 심리가 보장되며, 재판부 출석 정족수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현재는 헌재의 심리 중인 주요 사건들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지만, 결정 기한까지 미룰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용어 해설]
- 헌재법 23조 1항: 헌법재판소에서 재판부의 출석 인원에 관한 조항으로,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합니다.
- 가처분 신청: 소송 과정에서 원고 또는 변호인이 피고인에 대한 조치나 행위를 금지하거나 강제하는 요청을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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