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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폭행 혐의 20대 남성, 징역 4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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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30 22: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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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금·폭행 혐의 20대 남성 징역 4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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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성이 여자친구를 구속해 강간・폭행을 벌인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선고.
2. 전체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한 피고인,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지적.
3.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호소하며 형량 감형 요청.
4. 피해자는 다른 남성과 만나는 것으로 범행을 유발했다는 판단.
5. A씨, 여자친구를 구속한 후 가혹행위를 했으며 협박까지 했다는 사실 조사.
[설명]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구속하고 강간・폭행을 행한 혐의로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형량이 감형된 사실이 밝혀졌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범인의 가혹행위와 협박사건은 사회적인 문제로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중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감금・폭행: 상대방을 구속하거나 폭행하는 행위.
2. 징역: 범죄자가 감옥에서 일정 기간을 수감하는 형벌.
3. 합의: 양측 사이의 합의에 따라 범행에 대한 처벌이 완화될 수 있는 절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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