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 피해자 신상 공개 혐의, 교수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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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5 14:18 댓글 0본문
1. 김민웅 전 경희대 교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 신상 공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2. 김 교수가 SNS에 공개한 A씨 편지로 성폭행 피해 논란 발발, 1심은 6개월 징역 집행유예 1년 선고.
3. 2심에서 김 교수 혐의 부인하며 무죄 주장했으나 형량 가중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결정.
4. 대법원, 김 교수 민사책임도 인정해 피해자에게 3000만원 배상 확정.
[설명]
전 서울시장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SNS에 공개한 김민웅 전 경희대 교수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교수는 2020년 12월 피해자 A씨의 편지를 공개하며 논란이 시작되었는데, 이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 공개는 성폭력처벌법에 위반됩니다.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혐의 부인하며 무죄 주장했지만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김 교수에게 민사책임으로도 3000만원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용어 해설]
1. SNS: Social Networking Service,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징역 집행유예: 선고받은 징역을 실제 구속되지 않고 유예 기간을 두고 일정 조건을 지킬 경우에만 집행되는 형량입니다.
3. 논란: 논란이란 여론이 분분하여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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