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방통위장 탄핵 심판 정지…'반쪽 운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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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5 14:19 댓글 0본문
1.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
2. 심판 관련 결정은 불가능하지만 심리는 가능하므로 '반쪽 운영' 우려.
3. 헌재법 23조 1항으로 인해 재판관 부족으로 심리가 중단될 우려.
4. 국회가 재판관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헌재의 요구.
[설명]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결정은 불가능하지만 해당 사건의 심리는 가능하므로 '반쪽 운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야 하지만, 재판관 부족으로 심리 중단이 우려됩니다. 또한, 국회가 재판관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이 있음에도 사정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가처분 신청: 어떤 사건에 대해 법원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특정한 조치를 명할 때 사용되는 절차.
2. 헌재법 23조 1항: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심리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재판관 출석 인원을 규정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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