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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근로자들, 고정시간외수당 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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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30 21: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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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근로자들 고정시간외수당 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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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원지법이 삼성그룹 전·현직 근로자 3850명의 고정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 40억원을 회사에게 지급하도록 판결.
2. 근로자들이 고정시간외수당과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된 임금을 이의를 제기한 사건.
3. 재판부는 고정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
4. 삼성은 회사 규정과 근로계약서에 고정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명시했으나 판결은 근로자들의 항변을 받아들였음.

[설명] 삼성그룹 근로자들의 고정시간외수당 소송에서 수원지법이 일부 근로자들의 소송을 승소시켰습니다. 근로자들은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지 않은 고정시간외수당과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을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고정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삼성은 이에 항변했지만 판결은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입니다.

[용어 해설]
- 고정시간외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을 말함.
- 통상임금: 근로자에 대해 일정한 주기에 정해진 급여 및 수당 등을 지급하는 임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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