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위메프, 기업회생 신청으로 자산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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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31 00:43 댓글 0본문
1.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 신청, 자산과 채무 동결.
2. 법원 조치로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이 보류될 수 있음.
3. 심문에는 두 회사 대표이사가 출석할 것으로 예상됨.
4. ARS 프로그램으로 회생절차 보류 후 변제방안 협의 가능.
5. 회생 절차 개시 여부 결정은 최대 3개월 동안 보류될 수 있음.
[설명]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며 자산과 채무가 동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여부 판단이 보류될 수 있으며, 심문에서는 두 기업 대표이사가 출석할 예정입니다. 또한 ARS 프로그램을 통해 회생절차 보류 후 변제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으며, 최대 3개월 동안 결정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기업회생: 기업이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하는 것.
- ARS 프로그램: 자율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회생절차를 보류하고 채권자와 기업이 협의하는 프로그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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