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폭행 범죄자 2심서 징역 7년→3년 감형…"합의로 부모 계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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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30 20:59 댓글 0본문
1.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강간·폭행한 20대 남성의 형량이 2심에서 징역 7년에서 3년으로 대폭 감형되었다.
2. 항소심은 피해자 측과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합의해 형량을 감소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3. 남성은 이른바 "바리캉 감금 사건"으로 불리는 엽기적 인권 침해 행위를 자행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학대가 심각한 문제였다.
4.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 측에 선처를 요청하고 계도 약속까지 한 점이 감형 이유로 언급되었다.
[설명]
서울고등법원 형사12-3부는 강간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의 7년 형량보다 대폭 줄어든 판결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로 형량을 감소시킨 점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남성이 여자친구를 감금한 채 강간과 폭행을 한 사건으로, 피해자에 대한 가혹한 학대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 측에 선처를 요청하고 계약 약속까지 한 것이 감형의 결정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용어 해설]
- 징역형: 범죄자가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법상 형량.
- 상당한 금액 공탁: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 이상의 돈을 보증하는 행위.
- 합의: 서로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여 문제나 분쟁을 해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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