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미 변호사, 국가인권위원 비상임위원으로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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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30 21:00 댓글 0본문
1. 조희대 대법원장이 소라미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지명했다.
2. 소라미 변호사는 여성, 아동,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에 헌신한 공익변호사이다.
3. 국가인권위원은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설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소라미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지명했습니다. 소 변호사는 과거부터 여성, 아동,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에 매진해온 대표적인 공익변호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되며,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각 위원을 지명하거나 선출합니다.
[용어 해설]
- 국가인권위원 : 국가에서 정책 수립 및 실행에 관여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기관.
- 비상임위원 : 국가인권위원 중 상임으로 임명되지 않고 특정 기간 내내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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