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회생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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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30 21:06 댓글 0본문
1. 티몬&위메프 회생 절차 시작.
2. 회생 절차에 안병욱 법원장과 양민호 부장판사 참여.
3. 자산 보전처분과 채권 동결 명령 내려져.
4. 대표자 심문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
5. 채권자 협의회 구성 후 회생절차 결정 보류 가능.
6. ARS 프로그램 활용해 변제방안 협의 예정.
[설명]
티몬과 위메프를 운영하는 티메프가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안병욱 법원장과 양민호 부장판사를 배정해 회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자산 보전과 채권 동결을 목적으로 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표자 심문은 비공개로 이뤄지며, 채무자와 채권자가 협의하는 AR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회생 절차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회생 절차: 기업이 파산을 막고 회생할 수 있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절차
- 채권자: 채무자에게 채무를 받는 사람 또는 기업
- 포괄적 금지명령: 특정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법원에서 내리는 명령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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