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도입으로 '사라진 아이' 사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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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30 18:41 댓글 0본문
1. 보건복지부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초기인 이달 19~29일에 4995건의 출생 정보를 받았다.
2. 출생통보제는 병원이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3. 보호출산제는 임산부들이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다.
4. 위기 임산부 5명 가운데 낙태를 고민한 경우도 있었지만 보호출산제를 선택해 출산했다.
5. 정부는 상담전화(1308)를 통해 위기 임산부를 돕고 있다.
[설명]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도입된 후 부모의 출생 미신고로 인한 '사라진 아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관련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병원은 출생 정보를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경제적·사회적 이유로 신원 노출을 꺼리는 임산부들이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호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신청된 보호출산제는 낙태 고민 중이던 분들도 결국 출산을 선택하게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위기 임산부에게 상담전화를 마련하여 도움을 주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긴급한 지원도 결정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출생통보제: 병원이 출생 정보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시스템
- 보호출산제: 경제적·사회적 이유로 신원 노출을 꺼리는 임산부들이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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