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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호기심 사망 보험계약 직업 속임읍 해지 불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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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30 05: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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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호기심 사망 보험계약 직업 속임읍 해지 불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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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보험사 지나친 이유로 보험 해지 불가 판결.
2. 사망보험 계약 중 직업 속인 경우에도 보험금 청구 가능.
3. 보험사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권한 존재하지만 제한됨.
4. 노동자 사망 후 가족 보험금 청구해 메리츠화재 소송 승소.
5.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 기한 1개월 내 혹은 3년 내에 유효.

[설명]
대법원이 보험사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객이 직업을 속여 사망보험을 들었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사가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제한적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일용직 근로자가 사망한 후 메리츠화재가 사망보험 계약을 종료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지했으나, 대법원은 이에 반발했습니다.

[용어 해설]
- 통지의무: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위험 상황 변경을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
- 고지의무: 보험 가입 시 중요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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