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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산업군 보험금 판단, 직업 변동 시 '통지 의무 위반'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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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9 22: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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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산업군 보험금 판단 직업 변동 시 통지 의무 위반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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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고위험 산업군 근로자 직업 속이고 보험 가입 시 계약 기간 중 직업이 바뀌지 않아도 보험금 지급 판결.
2. 2심에서 보험사 항소 기각돼 원심 판결 확정, 유족에 2억2120만원 보험금 지급 결정.
3.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직업을 사무직 등으로 속이던 근로자의 사례.
4. 계약 후 직업 변동이 없으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 판결 내용.
5. 대법원 판단으로 보험금 청구 시 직업 변동 여부가 관건될 전망.

[설명]
대법원이 고위험 산업군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계약 중에 직업이 바뀌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 가족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판결을 받은 사례를 통해 이뤄진 결정입니다. 이번 판단은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 직업을 변조한 근로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통지 의무: 계약자가 보험사에게 변동 사항 등을 알려야 하는 의무로,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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