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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판단, "보험계약 직업 허위 통지로 해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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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9 14: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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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판단 보험계약 직업 허위 통지로 해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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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판결, 보험사는 고객이 직업을 속이고 사망보험 가입해도 통지 위반으로만 보험 해지 불가 판단
2. 보험자의 고지 의무 위반은 보험사의 해지권을 소멸시키는 이유로 인정
3. A씨 사망보험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보험사 판결 유지
4. 보험기간 중 사고 발생 위험 변화 시 보험자에게 알려줘야 해지 가능

[설명]
대법원이 고객이 직업을 속이고 사망보험을 가입했더라도 보험사가 통지의무 위반으로만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객이 보험 가입 시 직업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는 고지의무는 위반됐지만, 보험사의 해지 권한은 소멸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보험 계약 시 중요한 사항을 숨기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이번 판결은 보험 계약의 공정성과 신의성실 원칙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통지의무: 고객이 보험 가입 시 보험사에게 직업 등 중요 정보를 알려줘야 하는 의무
2. 고지의무: 보험 가입 시 중요한 사항을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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