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으로 등록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한신공영 산안법 위반 사건 수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9 18:37 댓글 0본문
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변호인으로 등록되어 한신공영 산안법 위반 사건을 수임했다.
2. 한신공영은 부산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로 기소된 산악운전 안전 관련 혐의 사건이다.
3. 양 전 대법원장은 처음으로 사건을 정식으로 수임하게 되었다.
4. 변호인으로서 상고심에서 추가 투입되어 행정소송에 영향을 주는 가능성도 있다.
5.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의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양 전 대법원장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최종영 전 대법원장과 함께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설명]
양승태 전 대법관이 산안법 위반 사건을 수임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신공영의 변호인으로 등록되어 근로자 사망 등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변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상고심에서 변호인으로 추가 투입되면서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용어 해설:
1. 산안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준말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정한 법률입니다.
2. 변호인: 소송을 담당하고 변론하는 일을 하는 법률 전문가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태그]
#YangSeungTae #양승태 #법률 #변호인 #산안법 #한신공영 #근로자사망 #사법농단 #법무법인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