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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험계약자 직업 속임으로 사망보험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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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9 16: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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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보험계약자 직업 속임으로 사망보험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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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보험계약자가 직업을 속여 사망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 사이레프 없는 보험계약자 사망보험금 지급에 대한 판단 확정.
3. 보험사 해지권 행사에 제한을 두어 보험계약자의 권익 강화.
4. 보험계약 시 이직한 경우라도 중요 변경사항 통지 의무만 무시하지 않는다면 보험금 지급.

[설명]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직업을 속여 사망보험을 든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험사는 제한 없이 해지권을 행사할 경우 보험계약자의 권리가 약화될 수 있으며, 보험 계약 시 이직한 경우라도 중요 변경사항 통지 의무를 어기지 않는 한 보험금이 지급돼야 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보험사와 계약자 간의 공정한 계약 관계 유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보험계약자: 보험을 가입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 이직: 기존의 직장을 떠나 새로운 직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해지권: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진 것을 말합니다.
- 통지 의무: 중요 변경사항 등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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