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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목적 대화죄 선고, 대법원 첫 사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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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4 02: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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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 목적 대화죄 선고 대법원 첫 사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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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대 남성이 열 살 여자아이에게 성적 메시지 보내 성착취 목적 대화죄 선고.
2. 대법원, 아동학대와 성착취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집행유예 3년 선고.
3. A씨, 45차례에 걸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하는 메시지 전송 혐의.
4. 1심은 아동학대만 유죄 판단, 2심은 성착취 목적 대화죄도 유죄로 판단.

[설명]
30대 남성이 열 살 여자아이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내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성립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처음 확정된 판결입니다. 해당 남성은 아동학대와 성착취 혐의로 유죄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성착취 목적 대화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통해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행위
- 집행유예: 선고받은 징역형을 형기 중 일부를 석방하고 석방된 기간 동안은 일정한 시행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형량 집행 방식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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