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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어린이에게 성적 메시지 전송 혐의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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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4 05: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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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 남성 어린이에게 성적 메시지 전송 혐의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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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0대 남성이 10살 어린이에게 성적 메시지 전송한 혐의로 유죄 확정.
2. 대법원, 김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3. 김씨, 초등학생에게 성적 수치심 유발하는 메시지로 학대 및 성 착취 혐의.
4. 법원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청소년성보호법에 위반된다고 판결.

[설명]
대법원은 10살 어린이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한 40대 남성에게 유죄를 확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청소년성보호법에 위반되며, 성 착취 목적의 대화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김씨는 피해자에게 성적인 요구와 내용을 계속하여 보냈으며, 이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실형을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행동감시를 하는 형량
- 성 착취: 상대방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이용함
- 청소년성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성적인 대화나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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