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응급실 본인부담률 상향, 중증환자 진료 적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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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4 10:34 댓글 0본문
1. 복지부가 응급실 이용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상향하는 조치 시행.
2. 중증응급환자 적시 진료를 위해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목적으로 함.
3. 경증환자는 본인부담 금액이 상승하며, 응급의료센터 이용 시 추가 비용 발생.
4. 중증 환자와 비응급 환자의 구분을 통한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KTAS) 제공.
[설명]
복지부가 응급환자를 위한 본인부담률 조정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합니다. 이에 따라 경증환자가 응급의료센터 이용 시 본인부담률이 상승하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증환자와 비응급 환자를 구분하여 중증도를 평가하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KTAS)을 제공합니다.
[용어 해설]
-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KTAS) :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KTAS)는 각 환자의 상태를 분류하고 중증도에 따라 응급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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