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10세 여자 아동에게 성적 메시지 보낸 것 인정...성 착취 목적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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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4 12:27 댓글 0본문
1. 대법원, 40대 남성이 10세 여자 아동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내 성 착취 목적이 인정돼 유죄 판결 확정.
2. 성착취 목적대화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3. 김씨는 총 45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아동에게 보냄.
[설명]
대법원이 40대 남성이 10세 여자 아동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내 성 착취 목적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에게 총 45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로 인해 아동이 정서적 학대를 겪고 성 착취 목적의 대화에 노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성착취 목적대화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대화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용어 해설]
- 성 착취 목적대화: 아동 또는 청소년에게 성적 욕망,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말합니다.
-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을 의미합니다.
- 집행유예: 선고된 형량을 본인의 행동에 따라 감형 또는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형량 집행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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