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학생 살해 사건, 가해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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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4 14: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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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살해 사건 가해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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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생이 동창생에게 3시간 동안 가혹행위를 당해 살해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이 선고됨
2.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가해자는 학업성적이 낮았지만 정상적으로 중고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판단됨
3. 범행 당일 가해자는 ADHD 등 진단을 받은 상태였으나 재판부는 고의성을 인정하고 형을 선고함

[설명]
대학생 A군이 동창생 B군에게 가혹행위를 당해 살해한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A군은 학업성적이 낮았지만 중고교 졸업한 점,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가해자의 심신적인 상태와 범행 동기 등이 고려되었고, 검찰도 항소를 진행 중입니다.

[용어 해설]
-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주의력 부족과 과잉행동을 가진 질병으로, 집중력, 주의력 등이 상대적으로 낮다.
- 실형: 실질적인 형량. 형법상 처벌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범행에 따른 실질적인 형량을 받는 것을 말한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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