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후 재범한 음주운전자, 2년 강제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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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5 10:36 댓글 0본문
1. 가석방 후 음주운전한 40대 남성, 4차례 음주운전 전력 확인.
2. 낮 시간에 만취 상태로 차량 운전, 형사2부서 2년 강제징역형 선고.
3. 1심 재판부 "음주운전 위험성 경각심 없이 혐의", 항소 기각 결정.
[설명]
40대 남성이 가석방 후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전력에 따라 형사2부는 2년 강제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낮 시간에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받았으며, 1심 재판부는 행위의 위험성과 경각심 부재를 지적하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양형 요소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가석방: 일정 조건에 따라 형기 축소나 형기 집행정지 후 조건부 석방
2. 강제징역형: 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강제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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