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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이 여성 손님을 몸수색한 사건,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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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5 12: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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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직원이 여성 손님을 몸수색한 사건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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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에서 편의점 직원이 여성 손님을 잘못 판단해 몸 수색한 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 편의점 직원은 여성을 오인해 바지 주머니 수색, 손님은 물건을 훔친 적 없다고 밝혀져
3. 재판부는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감정적 피해를 고려해 징역형을 선하지 않았다

[설명]
부산에서 발생한 편의점 직원의 신체수색 사건에서 직원은 여성 손님을 오인하여 몸을 수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해당 직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여성 손님은 물건을 훔친 적이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
1. 징역유예 - 일정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행위자가 그 동안 법을 지키면 징역형을 실제로 수감하지 않게 하는 형의 일종
2. 신체수색 - 법률에 따라 신체를 무단으로 수색하거나 검사하는 행위

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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