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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세금 부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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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5 16: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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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점주주 세금 부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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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행정법원이 세금 체납한 회사 주주에게 세금 부담 판결을 내렸다.
2. 회사 재산으로 조세 납부 부족시 과점주주가 납세 의무를 갖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된다.
3. 주주로 등재돼 행사권을 갖는 주주는 세금 부담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설명]
서울가정법원이 세금을 체납한 회사의 과점주주에게 세금을 부담하도록 판결을 내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회사 재산으로 조세 납부 부족시 과점주주가 부족한 금액에 대한 납세 의무를 갖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원칙에 따른 결정입니다. 해당 주주는 회사의 행사권을 가지며 세금 부담의 책임이 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용어 해설]
1. 과점주주: 회사 주식을 50% 이상 보유하고 경영에 관여하는 주주
2. 제2차 납세의무자: 회사의 재산으로 조세 납부 부족시 부족한 금액에 대한 납세 의무를 가지는 주주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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