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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직원 신체수색한 여성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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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5 20: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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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직원 신체수색한 여성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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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지법,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여성 손님을 물건 훔쳤다고 오해하고 신체수색한 사건에 대해 결정.
2. 아르바이트생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3. 여성 손님은 훔친 적 없었음이 확인됨.

[설명]
부산지법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여성 손님을 잘못된 이유로 신체수색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여성 손님이 물건을 훔쳤다고 오인하여 신체수색을 시도했지만, 여성 손님이 실제로 도난을 한 적이 없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부산지법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경솔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이며,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행동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신체수색: 물건 도난 등을 의심하여 신체의 일부를 손이나 도구로 덮으면서 살펴보는 절차.
2. 집행유예: 정해진 법정 기간 동안 사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이 특정 조건을 지키면 집행되지 않는 처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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