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속인 60대, 9억원 사기로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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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8 20:16 댓글 0본문
1. 60대가 사망한 가족의 명의로 9억원을 사기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 가로챈 돈 중 8억9900만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3. 법정에서 피고인은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를 부인하며 항변했지만 기각됐다.
[설명]
춘천지법 형사2부는 60대 A씨가 사망한 가족의 명의로 9억원을 사기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사망한 B씨의 동생으로, B씨의 도장을 훔쳐 명의로 된 예금 청구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을 속여 9000만원을 가로챘습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법정에서 "예금 증여를 받았다"며 항변했지만 이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사망자의 재산을 불법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사기: 남을 속여 물건이나 돈을 흡수하는 행위
- 사문서위조: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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