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역 기피로 두 차례 처벌받은 A씨, 해외 나가려다 소송 패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6 16:05 댓글 0

본문

 병역 기피로 두 차례 처벌받은 A씨 해외 나가려다 소송 패소 

 newspaper_40.jpg



1. A씨가 병역 기피로 두 차례 처벌받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 중 해외 어학연수 거부당함.
2. 병역법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방해되자 소송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패소.
3. A씨는 학문의 자유 침해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학문의 자유 침해 아닌 것으로 판단.
4.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 A씨, 정당한 이유 없이 병역 응하지 않고 처벌 받음.

[설명]
A씨는 병역 기피로 두 차례 처벌받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 중 해외 어학연수를 이유로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학문의 자유 침해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병역법 관련 조항을 거부당한 이유로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병역에 응하지 않아 처벌을 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 병역 기피: 의무적인 국방 의무를 회피하거나 불이행하는 행위
- 사회복무요원: 군 복무 대신 사회 복무를 하는 자
- 국외여행허가: 국내 시민이 국외로 출국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

[태그]
#ConscientiousObjector #국외여행허가 #병역법 #소송 #학문의자유 #사회복무요원 #현역병 #국방의무 #병역기피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