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전 의원, 후원금 횡령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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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5 01:09 댓글 0본문
1. 윤미향 전 의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확정.
2. 윤 전 의원, 위안부 피해자 모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허위 보조금 수령 혐의.
3. 1심은 벌금 1천500만 원, 2심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 결정.
[설명] 윤미향 전 의원이 후원금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받았습니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모금금액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무단 수령하거나 관련 등록이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2심에서는 형량을 높여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윤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된 것은 검찰 기소 후 4년 만입니다.
[용어 해설]
1. 횡령: 타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행위
2. 징역 유예: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일정기간 동안 석방조건을 부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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