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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머지포인트 소송에서 승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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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8 22: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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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몬·위메프 머지포인트 소송에서 승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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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티몬과 위메프의 머지포인트 환불 대란으로 이용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함.
2. 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정.
3. 통신판매중개자로 가단한 티몬과 위메프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
4. 머지플러스의 권 대표 등에 손해배상 명령.
5. 머지포인트 운영사와 판매자 책임 여부 논란.

[설명]
2021년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플러스 사용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티몬과 위메프가 통신판매중개자로만 인정하고, 환불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은 머지플러스의 권 대표 등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인 티몬과 위메프 역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용어 해설]
1. 머지포인트: 머지플러스에서 판매한 가상 화폐로 온라인 상품을 결제함.
2. 통신판매중개자: 상품을 홍보하고 거래를 중개하는 업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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