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자연재해 상황에서의 출근 문제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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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8 16:33 댓글 0본문
1. 61.4%의 직장인이 자연재해로 정부 권고와 관계없이 정시 출근하며 15.9%가 지각으로 인한 불이익 경험
2. 직장인들이 재난 상황에서의 위험한 출근과 휴업 강요를 겪을 때 법적 보호 부재
3. 노무사는 형식적인 안전문자보다 실질적인 제도와 법령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
[설명]
한국의 직장인들은 여전히 자연재해로 인한 출근 요구에 쉽게 따르고 있으며, 일부는 지각으로 인해 불이익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로 인해 직장인들이 위험한 출근과 휴업 강요에 노출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현행의 노동관계법령이 직면한 문제에 대응하기에는 미비하다며, 형식적인 안전문자보다는 실질적인 제도와 법령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용어 해설]
1. 근로자의 귀책사유: 근로자의 귀책사유란 노동관계법령에서 근로자가 고의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뜻한다.
2. 재난문자: 재난문자는 재난발생 시 이를 통보하기 위해 발송되는 안전 및 안내 문자 메시지를 의미한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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