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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6명 중 4명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정시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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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8 18: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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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6명 중 4명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정시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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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인들의 61.4%가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정시 출근 경험이 있다고 응답.
2. 근로기준법 등에 자연재해 휴업 규정이 없어 출퇴근 시간은 사업주 재량에 달려있음.
3. 자연재해로 인해 무급 휴가를 사용하거나 출근을 요구당하는 사례가 존재.

[설명]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6명이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정시 출근을 한다고 밝혀졌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등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휴업에 대한 규정이 없어 출퇴근 시간은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은 개인 휴식 시간과 안전을 포기하고 이른 출근을 강요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자연재해 휴업 규정: 자연재해(태풍, 지진, 폭염 등)으로 인한 휴업에 대한 법적 규정.
- 정시 출퇴근: 근무 시간을 정해진 시간에 맞춰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
- 무급 휴가: 휴가를 사용했지만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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