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헌재 송달 거부로 탄핵심판 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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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3 09:00 댓글 0본문
1. 윤석열 대통령, 헌재 송달 거부 및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 않아 탄핵심판 지연.
2. 윤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서류 수령 거부로 같은 전례와 달리 송달 어려움 겪고 있음.
3. 헌재, 윤 대통령 대리인이 제시하지 않으면 공시송달 방법으로 처리 가능성도.
4. 법조계, 윤 대통령 소송 서류 미접수는 향후 재판 전략에 영향 전망.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온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거부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탄핵심판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대통령들의 탄핵심판 경험과 달리, 윤 대통령은 송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에서 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 송달 처리가 가능성이 있으며,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한 재판 전략과 관련된 해석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탄핵심판: 대통령이나 공직자에 대한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공정한 절차.
2. 소송 서류: 법정에서 사용되는 공문서로, 송달이나 법정에서의 절차에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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