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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유명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맞소송 고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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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3 11: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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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유명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맞소송 고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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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 밝힘.
2. 석 변호사는 내란 선동·선전죄로 몰아 고발당하는 것이 무고죄가 될 것이라 주장.
3. 민주당의 무고성 고발은 자유로운 의견 표시를 할 수 없게 하려는 의도로 비판.
4. 석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공범으로 지목하여 경찰에 고소장 제출 예정.
5.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자 변호인단 대리인단의 대외 창구 역할을 수행 중.

[설명]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내란 선동·선전죄로 고발당한 것이 무고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민주당의 무고성 고발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공범으로 지목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내란 선동·선전죄: 국가나 정부를 전복하거나 전복에 참조하거나 분열을 조장하거나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형법상의 범죄.
2. 무고죄: 유죄 판결이 증명될 수 없어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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