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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소면 훔친 60대, 50만원 벌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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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3 09: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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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에서 소면 훔친 60대 50만원 벌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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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0대가 마트에서 소면 3봉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벌금 50만원 선고
2. 유죄 인정된 A씨, 소면은 8천550원 상당
3. 재판부는 소면을 일부러 훔친 것으로 판정

[설명]
대전 마트에서 소면 3봉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가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소면을 미리 준비해온 개인 쇼핑백에 담아 마트를 나왔으며, 훔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지 못했다.

[용어 해설]
1. 유죄: 범죄를 저질려 유죄 판결을 받는 것
2. 혐의: 범죄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의혹 또는 이유

[태그]
#마트 #벌금 #소면 #대전 #범죄 #재판 #유죄 #항소심 #혐의 #60대 #장바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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