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유죄 판결에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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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4 16:31 댓글 0본문
1.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 일당의 의사에 따라 거래됐다는 판결.
2. 김 여사와 손모씨의 차이점은 계좌 운용 방식으로, 김 여사는 증권사에 일임한 반면 손모씨는 직접 운용했다.
3. 김 여사는 1억원대의 손해를 입었으며, 법조계는 시세조종 동원 계좌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4. 방조범 여부 판단에는 인지 여부와 유인 여부가 고려되며, 손씨는 방조범으로 판단됐다.
[설명]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법정 심리에서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 일당의 의사에 따라 거래됐다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와 다른 전주인 손씨의 차이점은 계좌 운용 방식에서 나타났는데, 김 여사는 증권사에 일임한 반면 손모씨는 직접 운용하여 손해를 입었고, 법조계는 시세조종 동원 계좌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방조범 여부 판단은 인지 여부와 유인 여부가 고려되며, 손씨는 방조범으로 판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어 해설]
- 주가조작: 시장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부정한 행위.
- 시세조종: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일정한 패턴이나 규칙성을 부여하는 행위.
- 방조범: 범행을 노리는 사람에게 협력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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