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간 학교폭력 가해자 살해 사건, A군에게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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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4 20:20 댓글 0본문
1. 중학생 B군을 찔러 살해한 A군에게 징역 5년과 단기 3년 선고.
2. B군은 과거 B군이 학교폭력으로 괴롭혔던 A군을 가학적 행위로 괴롭히다 살해.
3. A군은 지적장애와 ADHD 진단받았으나 고의성 있었다는 결론.
4. A군의 부모는 아들의 위기대처능력 부족 주장, 검찰은 항소 절차 진행 중.
[설명]
중학생 B군을 찔러 살해한 A군에게 춘천지법에서 징역 5년과 단기 3년의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A군은 B군이 자신을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자였으며,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군은 법정에서 지적장애와 ADHD 진단을 받았지만, 재판부는 고의성을 인정하였습니다. A군의 부모는 아들의 위기대처능력 부족을 지적하고, 검찰은 항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B군을 도와 산 C군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10월 17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ADHD: 주의력결핍과 과잉행동장애(Attention-Deficit / Hyperactivity Disorder)의 줄임말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충동성 등의 증상을 가진 신경발달질환.
2. 형량: 범행에 대한 처벌로서 선고되는 징역이나 벌금 등의 법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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