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운전자 폭행 사건, 남편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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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4 22:05 댓글 0본문
1. 울산 남성 A씨, 아내 B씨에게 운전 중 폭행
2. A씨,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3. B씨, 폭행으로 부상 입었으나 처벌 원하지 않아
[설명]
울산지법에서 운전 중인 아내에게 폭행한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60대 남성 A씨는 아내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씨는 폭행으로 부상을 입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받고 해당 기간 동안 본인의 행위 등을 감시하는 제도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에 대해 특정한 처벌을 부과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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