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 운전자 폭행 사건, 남편 징역형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4 22:05 댓글 0

본문

 울산 운전자 폭행 사건 남편 징역형 집행유예

 newspaper_22.jpg



1. 울산 남성 A씨, 아내 B씨에게 운전 중 폭행
2. A씨,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3. B씨, 폭행으로 부상 입었으나 처벌 원하지 않아

[설명]
울산지법에서 운전 중인 아내에게 폭행한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60대 남성 A씨는 아내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씨는 폭행으로 부상을 입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받고 해당 기간 동안 본인의 행위 등을 감시하는 제도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에 대해 특정한 처벌을 부과하는 법률

[태그]
#Ulsan #운전자폭행 #법원판결 #가정폭력 #집행유예 #부부갈등 #법률 #울산지방법원 #세대갈등 #부상 #범죄규제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