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사건에서 40대 아빠가 벌금형 유예, 가족들과 몸싸움으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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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7 18:41 댓글 0본문
1. 40대 아빠가 가정폭력 상황 발생, 벌금 50만원 선고를 유예받음.
2. 딸 앞에서 아내와 처가 식구들과 몸싸움, 아동학대 혐의.
3. 아빠와 가족들은 벌금 150만∼200만원 약식명령 확정, 아빠만 불복.
4. 아빠는 딸만 나오는 것으로 간주, 정서적 학대 주장하며 재판 신청.
5. 법원, 사건 경위 고려해 아빠의 선고를 유예 결정.
[설명]
40대 아빠가 3세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와 처가 식구들과 몸싸움을 벌여 가정폭력 상황을 노출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이 아빠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가족들은 합작해 몸싸움하는 모습을 딸에게 노출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지만, 아빠는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갈등의 시작을 화분 촬영으로 볼 수 없으나, 갈등을 악화시킨 점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용어 해설]
- 가정폭력: 가정 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 아동학대: 어린이에 대한 무관심 또는 폭력, 성학대, 간통, 방치, 유기 등 행위로 인한 어린이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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