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아빠, 딸에게 가정폭력..벌금 50만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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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8 00:05 댓글 0본문
1. 40대 아빠가 딸에게 가정폭력을 일으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2. 딸의 정서적 학대로 4명이 약식 기소되었으며, 아내와 처가 식구도 벌금 형을 받았다.
3. 재판부는 아빠가 딸의 정서적 학대에 관여했다고 밝히며 유예 결정을 내렸다.
[설명]
40대 A씨가 별거 중인 아내와 몸싸움을 벌인 가정폭력 상황을 3세 딸에게 노출시켜 아동학대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지만 선고를 유예해 형의 일정 기간 미루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정식재판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딸의 정서적 학대에 관여한 측면을 감안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용어 해설]
- 가정폭력: 家庭暴力. 가정 내에서 가족 간에 벌이는 폭력 행위로, 물리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상대방을 학대하거나 위협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 선고유예: 宣告猶予.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을 선고하지 않는 판결로, 해당 기간 이후에는 사실상 처벌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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